요몇일 따뜻하다가 엊그제부터 갑자기 추워지더니 오늘은 함박눈이 내리네요ㅎㅎ 쌓이면 예쁘긴해도 도로가 마비되니... 모든일이 다 장단점이 있는것 같네요 오늘 알아볼 내용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. 정확하게는 재산세라는건데요 막상 낼때는 지출이 생겨 싫기도 하지만 어차피 이러한 세금때문에 많은 혜택 받고 사는거 아니겠습니까?ㅎㅎ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재산세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을 재산세 세율표를 보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. 재산세의 개요 먼저 재산세의 개요는 토지, 주택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등을 소유한분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. 또 재산세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한 장에 같이 포함되서 고지됩니다. 먼저 과세표준을 알아보겠습니다. 위의 표가 보기좋게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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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 2. 16. 14:38